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하는 컨설팅에 대한 안내입니다.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 정의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설팅은 자.. 이전 1 2 3 4 5 6 7 다음